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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하늘벽화MS기업 “그림 봉사 후 자연스레 일감 오죠”
김해 하늘벽화MS기업 “그림 봉사 후 자연스레 일감 오죠”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5.11.0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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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ㆍ벽화그리기 수익 창출 6천여 회원 하늘벽화봉사단이 모태 “관 요구 사무량 많아개선됐으면”
▲ 김용환 하늘벽화MS기업 대표가 지난 9월 창원시 한 마을에서 봉사활동 때 담장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해 하늘벽화MS기업(주)은 사회환원 기능이 보다 특화된 사회적기업(예비)이라 할 수 있다. 16년 전부터 벽화봉사를 해온 하늘벽화봉사단이 모태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이자 봉사단장인 김용환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자 2013년 초 이를 토대로 한 기업화를 추진, 하늘벽화MS기업은 그 해 11월 인테리어와 벽화업을 종목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 올해 2년 차다.

 미술학도였던 김 대표는 ‘그림만 그리며 먹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학 재학시절 서울 을지로에 벽화전문회사를 차렸다. 사업 초기 한 해 200군데를 수주할 정도로 잘 됐지만 벽화도 흐름을 탔다.

 결국 벽화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예(藝)인의 기질마저 버릴 수는 없었던 그는 이전 벽화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주말을 이용해 벽화봉사를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 교도소 담장에 그림을 그릴 때였어요. 아주 삭막한 곳이었는데 지나던 아주머니와 꼬마가 좋다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한 힘이 됐죠.”

 1998년에 시작한 봉사활동이 거듭되면서 지금은 해남에서부터 목포, 순천, 사천, 진주, 함안, 창원, 밀양, 양산, 부산, 기장까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25군데 지소에 6천500명의 회원을 둔 거대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수많은 재능기부 회원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일반 기업이 사회환원차원에서 벽화봉사를 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반면 하늘벽화봉사단은 한 번에 많게는 300명까지 회원들이 모여 10~20세대 마을을 기준으로 한 달에 5~6곳의 벽화를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빠르다.

 지난해는 30개 마을에서 벽화봉사를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이보다 많은 43개 마을의 담장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했다. 올봄에는 김해 율하천변 기적의도서관 다리 밑에, 여름에는 양산자원봉사센터와 3개 마을, 9~10월에는 창원 두대마을과 통영 데메산길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칠작업과 불특정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오래가는 그림이죠” 봉사단장으로서 김 대표는 벽화업체와 차별화된 노하우를 자랑했다. 기성 작가들이 자기 관점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반면 봉사단은 남을 위해 그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 순수 봉사여서 외부 견적일 때 마을당 3천만 원가량 드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만 받고 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할 때도 허다하다. 올해만 하더라도 20곳은 무상으로, 23곳은 재료비만 받고 벽화를 그렸다. 올 3월 밀양교도소 내 흰색의 단조로운 지하통로도 재료비만으로 화사하게 꾸며 교도소 측이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그렇다고 여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기업 대표로서 이윤 창출에 소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봉사활동이 인테리어와 벽화업의 영업활동으로 자연스레 연결돼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란 특수성 때문에 힘든 점도 많다.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대 5년간 90%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이로 인해 관이 요구하는 사무량이 만만치 않다. 김 대표는 ‘서류에 치인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30% 정도 더 늘어난 점이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장 고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인건비 지원 대신 행정서류 전문요원을 지원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란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또 저소득층 의무고용 때문에 업무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데도 해고가 불가능해 낭패스러울 때도 많다. 일반 기업처럼 두 달 정도 수습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김 대표의 희망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김 대표는 하늘벽화MS기업의 경우처럼 이윤창출보다 사회환원 기능이 더 큰 사회적기업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 사회환원 활동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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