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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편익 주는 고마운 시설되길
마창대교, 편익 주는 고마운 시설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17.01.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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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창대교가 ‘세금 먹는 하마’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남도가 지난 4년 동안 마창대교 측과 협의를 이어 와 민주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변경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경남도와 마창대교 사업자는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을 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으로 국제 소송까지 불사하는 대립을 보였다. 이번 합의 골자는 운영 적자가 나면 보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없애고 수익이 나면 공동관리하는 사용자 분할관리방식 전환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재구조화로 21년여간 발생할 재정부담을 1천702억 원 줄였다.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달할 때 차액분을 보전해주는 MRG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38년까지 2천800억 원가량의 보존이 예상되지만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해 보전금액이 400억 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행료 인상도 억제될 전망이다. 기존 협약에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는 구조여서 소형차 기준으로 협약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최대 4천4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재구조화 합의로 앞으로 8년마다 500원만 인상하도록 조정, 최대 3천50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했다. 특히 통행량이 증가하면 재정 환수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던 통행료 수입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을 경남도와 사업시행자가 50대 50으로 배분한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마창대교 공익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마창대교 측은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전 적정성 검토,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마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일방적인 공익처분이 아닌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했다.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와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며 도민의 부담을 크게 줄여 도민들에게 박수를 받게 됐다.

 이번 재구조화 협상으로 마창대교가 실제 도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는 고마운 사회기반 시설로 변모하길 바란다. 도민 혈세만 축내는 다리가 아니라 경남의 동서를 잇는 상징적인 다리로 이름 매김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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