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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납품비리 교육감 측근 넷 집유
창원지법, 납품비리 교육감 측근 넷 집유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1.1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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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과 친인척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0일 학교 물품 납품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육감 측근ㆍ친인척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때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한 박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선거때 성산구 연락소장, 선거 외곽조직인 산악회 부회장을 맡았던 진모(5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악회 총무를 한 한모(4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들에게 추징금 300만~2천770만 원씩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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