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46 (금)
“창원 부시장ㆍ과장 징계 잘못”
“창원 부시장ㆍ과장 징계 잘못”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1.10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감봉 재량 위반”
 김모(52) 전 창원시 부시장이 창원시장 권한대행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창원시 부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남지사가 김 전 부시장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2월께 창원시장 대행을 맡은 직후 그는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천665가구(연면적 24만 2천㎡)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3월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김 전 부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58)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같은 건으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역시 원고 승소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