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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은… 구속 여부 오전 결론
이재용 운명은… 구속 여부 오전 결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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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몰려든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가”, “대통령과 최씨 측에 지원을 약속했나”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특검팀의 검은 카니발 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오전에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검은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42ㆍ31기) 부부장과 박주성(39ㆍ32기)ㆍ김영철(44ㆍ33기)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ㆍ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정통한 송우철(55ㆍ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호(51ㆍ28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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