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06 (금)
법원 경매 입찰액 유출한 4명 구속
법원 경매 입찰액 유출한 4명 구속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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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사무원 등
 법원 경매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의 입찰액을 유출한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등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통영경찰서는 경매방해 혐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전모(52)ㆍ송모(53) 씨와 브로커 추모(39) 씨, 주유소 업자 김모(59)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씨는 지인인 김씨의 낙찰을 위해 같은 집행관실 소속 송씨에게 특정 참가자 A씨의 입찰 금액을 사전 확인ㆍ유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진행업무를 보던 송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통영지원 경매법정에서 A씨가 접수한 입찰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한 뒤 전씨 측 브로커에게 금액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브로커는 법원 밖 차량에 함께 있던 김씨에게 이를 알려주고 입찰 마감 직전 해당 금액보다 불과 0.2% 많은 금액을 써내도록 도왔다.

 김씨는 결국 최초 감정가 15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유소를 최종 낙찰받았다.

 이런 행위는 경매에서 떨어진 A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며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송씨가 자신의 앞에서 직접 봉투를 열어본 점과 낙찰액이 자신이 써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송씨는 지난해 12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낙찰받은 주유소는 법원에서 재경매에 부쳐지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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