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1 (금)
연이자 422% 서민 울린 대부업자
연이자 422% 서민 울린 대부업자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2.22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해경찰서, 무등록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4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32)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2년 동안 김해시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평균 이자율 421.4%로 총 22억 7천만 원 상당을 대출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 12일부터는 피해자들 상대로 평균 이자율 422%로 총 8억 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주부, 옷가게 상인, 유흥업 종사자 등 급전이 필요한 500여 명에게 선이자를 받고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8만~10만 원을 받고, 하루 3만~4만 원씩 약 60일에 걸쳐 원금의 배에 가까운 200만 원을 받았다.

 A씨가 받은 불법 연이자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연 27.9%)의 15배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