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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농지 변경 논란
밀양시 불법 농지 변경 논란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7.02.2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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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변경 무분별 허가 농지법 성토 기준 무시 뒤늦은 조치 늦장 행정
 밀양시가 농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 허가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밀양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방도 1077호선에 인접한 단장면 사연리 500번지 일원 2필지 4천493㎡의 농림지역 농지에 지난 2월 농지개량 허가를 했다.

 이 사업신청서는 길이 438m 높이 약 3~5m의 축대를 쌓고 고속도로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으로 성토한다고 돼 있어 농지개량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허가를 내줬다.

 또 인접한 무릉리 473번지 일원 12필지 2천930㎡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토석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행위는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과는 다른 농지법이 정한 특별한 형질변경으로 요건과 범위는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규칙에 따라 성토의 기준인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는 성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으면 성토의 높이나 성토재의 규정이 없고 성토 후 지표에 농작물을 심을 정도의 흙을 도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부에 질의한 결과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시행규칙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에 발파 암석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을 찾아가 농지개량 목적에 맞게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 성토를 하라는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밀양시가 농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 허가로 불법행위를 부추겨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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