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래 특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저신용(6등급∼10등급)과 저소득(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는 저신용과 저소득 중 하나만 충족하면 특별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두 달간 특별자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저신용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소득 증명에 어려움을 겪은 탓에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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