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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FA시장 `51명 이동`
프로농구 FA시장 `51명 이동`
  • 연합뉴스
  • 승인 2017.04.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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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근ㆍ이정현 등 5명 타 구단 영입 보상 발생 내달 1~15일 구단 협상
▲ 팀 창단 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남자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 오세근(가운데), 이정현(오른쪽)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우승 세리머니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두 선수는 나란히 FA자격을 얻었다.
 프로농구 프리에이전트(FA)시장이 열린다. KBL은 25일 FA자격을 얻은 자유계약 대상자 51명을 공고하고, 협상 일정을 발표했다.

 KBL에 따르면 FA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51명이다.

 FA선수는 보수 순위와 나이에 따라 보상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어 보상이 발생하는 FA선수는 오세근, 이정현(이상 인삼공사), 박찬희(전자랜드), 양우섭(LG), 변기훈(SK) 등으로 총 5명이다.

 해당 선수들을 타 구단이 영입할 시에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과 전년 보수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전년 보수의 200%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 순위 30위 밖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FA 선수는 다른 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적용 없이 타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선수는 김주성(동부), 문태영, 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 문태종(이상 오리온), 전태풍(KCC) 등 7명이다.

 FA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린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는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타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개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바로 해당 구단으로 이적해야 한다.

 복수의 구단이 한 명의 선수에게 영입의향서를 냈을 경우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 연봉을 제시한 구단 가운데 선수가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선수에게 첫해 연봉으로 A구단이 1억 원, B구단 9천만 원, C구단 8천만 원을 제시했을 경우 C구단은 자동 탈락이고 선수가 A와 B구단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방식이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다음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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