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5 (금)
함안군수 검은돈 끝이 안 보인다
함안군수 검은돈 끝이 안 보인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5.23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 시행사에 불법 선거자금 9억여원 수수
 속보= 검찰이 차정섭(66) 함안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가운데 차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19일자 4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1월 초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그 해 6월까지 지역 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사장 A모(54) 씨와 부사장 B모(56) 씨로부터 각각 8억 원과 1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측은 "차 군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모(71ㆍ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차 군수가 6ㆍ4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서 빌려 쓴 불법선거자금을 갚으려고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ㆍ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군수 취임 후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2차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각종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전씨 등 2명으로부터 4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 이 사건 역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한 인원은 차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