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4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1월 초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그 해 6월까지 지역 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사장 A모(54) 씨와 부사장 B모(56) 씨로부터 각각 8억 원과 1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측은 "차 군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모(71ㆍ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차 군수가 6ㆍ4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서 빌려 쓴 불법선거자금을 갚으려고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ㆍ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군수 취임 후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차 군수 사건을 2차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각종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전씨 등 2명으로부터 4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 이 사건 역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구속한 인원은 차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