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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118억 챙겨 해외도피 검거
대출 사기 118억 챙겨 해외도피 검거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5.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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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로 118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한 3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14차례 모 저축은행에 가짜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118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2011년 2월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조씨는 2년여 뒤인 2013년 10월 8일 동생(36) 친구 지모(36) 씨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몰래 입국했다.

 같은 해 10월 4일 조씨 동생과 함께 태국으로 갔던 지씨는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에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여행지 발급증명서를 받아 10월 11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조씨가 지씨의 여권으로 입국했는데도 출입국 심사에 걸리지 않았고 같은 인물이 불과 3일 만에 입국만 2차례 했는데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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