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07 (금)
통영 시신 훼손 40대 구속기소
통영 시신 훼손 40대 구속기소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5.24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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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사기 등 혐의 추가
 속보= 통영 시신 훼손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자 5면 보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동업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김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동업자금 4천200만 원을 무단 처분한 사실도 밝혀내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 통영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47ㆍ여)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보일러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동업자금을 빼돌린 사실 등은 검찰의 과학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씨와 A씨는 지난해부터 통영 특산품인 누비 사업을 위해 동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3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되돌려받지 못했고, 이를 따지던 중 A씨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김씨는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 처를 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던 중 같은 달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끄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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