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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행정명령 재검토해야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명령 재검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6.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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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사회 권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속히 비준하고, 헌법 33조에 맞게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명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전교조지키기 경남대책위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노동부의 ‘법외노조’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YTN 지부에는 9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로서 조합의 보호를 받으며 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교조도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복직을 위해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MBC와 YTN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전교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9명의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가권익위는 지난 2010년 노조원 자격과 관련해 해직자를 포함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존 권고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명령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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