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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논란, 기준 정립 기회로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기준 정립 기회로
  • 경남매일
  • 승인 2017.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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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97개교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은 1천544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는 1천634억 원이 과다 전출됐다며 26개교에 대한 미전출금은 798억 원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양 기관 관계자의 학교용지법 시행령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자체 파악한 자료를 검토용으로 제출했다. 이 자료에 도가 도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학교가 도교육청이 주장한 197곳이 아닌 26곳, 액수는 798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미 2천432억 원을 낸 점을 감안하면 1천634억 원을 더 부담했다는 뜻이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이뤄진 사업에 한해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고시 시점과 학교 건립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김해 대청초등학교가 속한 장유택지개발지구 고시는 지난 1994년 이뤄졌다. 이 경우, 도 기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이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00년 전후에 이뤄졌고, 학교용지는 공동주택 개발 시점과 가까운 2003년에 매입됐기 때문에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협치를 약속했다.

 모처럼 맞은 화해와 협치 무드를 살려 지역 민심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 바란다.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기간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갈등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의회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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