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01 (토)
사이버범죄 예방 ‘나로부터’
사이버범죄 예방 ‘나로부터’
  • 김지윤
  • 승인 2017.06.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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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윤 밀양경찰서 삼랑진파출소 순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는 ‘4차 혁명’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이버 생활이 일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생활이 우리에게 신속성과 편리성, 빅데이터 등 다양한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가상, 익명성 등의 특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도 만연해 있다.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랜섬웨어,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e)’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적인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며, 피싱이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일을, 파밍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스미싱이란(Smishing)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TV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 수법이 매우 치밀해 일반인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인지 실제 금융기관인지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이버범죄에 대처해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사이버 범죄들을 보면 모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PC를 사용하는 개인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통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한 번쯤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꼭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만약 가입을 하게 될 경우라면 미리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작동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신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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