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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범죄’ 근절할 때
피서지 ‘몰카 범죄’ 근절할 때
  • 조성훈
  • 승인 2017.07.13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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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훈 양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7월 덥고 습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었다. 신나는 물놀이와 좋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휴가계획 전에 피서지 주요 성범죄에 대해 알아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최근 증가하는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천523건에서 지난해 5천185건으로 최근 5년간 240.45% 증가하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2015년 강원도와 경기도 등 대형 워터파크에서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의 사례를 떠올린다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날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안경, 시계, 라이터, 볼펜, 단추 등 소형 몰래카메라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몰카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해 주요 피서지에 탐지 장비를 이용해 몰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워터파크 등에는 여자탈의실에 여자경찰관을 배치,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순찰을 통한 예방 및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찍고 있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을 통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를 통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엔 공적을 심사해 3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주어지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금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이뤄져 하나가 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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