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18 (토)
여중생 성폭행 집유 공분
여중생 성폭행 집유 공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0 2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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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알려지자 통영연대, 탄원서 제출
▲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원실에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 관련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 잡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행위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이 공분하고 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대표 송도자)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이 사건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기피하던 피해가족들이 최근에야 통영시민단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온ㆍ오프로 진행된 탄원서 서명운동에는 전국에서 2천809명이 동참했다.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여중생 3명이 포함된 중학생 4명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다 피해학생이 견디다 못해 거부하자 집단폭행과 성행위 동영상을 찍었다. 피해학생이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공범 10대 4명은 모두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모두 석방했다.

 연대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1심 형량은 범죄형태와 죄질에 비춰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며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학생을 최초 발견한 시민이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을 탄원서에 인용했다.

 탄원서에는 ‘선배 집이 부유해 큰 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일이 잦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피해학생의 말과 ‘출발선이 달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시민의 말이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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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퍼니 2017-09-04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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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맘 2017-07-21 17:50:13
어린나이에 잠깐 잘못 생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치관과 사고가 이미 범죄에 물들어 있고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10대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실행해 죄의 결과를 알게 해야 한다. 이들이 지은 악행은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 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학업의 의지가 있다 했는데 학업의 의지는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면서 충분히 불태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