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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중계 허용 시대적 요구 반영
법원 생중계 허용 시대적 요구 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7.07.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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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ㆍ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반기는 여론은 물론이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ㆍ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의 경우도 지난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법원 선고 공개 제도가 1ㆍ2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즉각ㆍ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면서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과정을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이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ㆍ변론 시작 이후에는 어떠한 녹음ㆍ녹화ㆍ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1ㆍ2심 생중계 허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이 1ㆍ2심 재판에서 TV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1ㆍ2심 생중계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등 상당수 국가에서 재판 생중계가 보편화 돼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폐쇄적인 재판소 운영은 시대적 요구에 뒤처지는 처사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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