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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도내 일간지 회장 항소심도 ‘유죄’
횡령 도내 일간지 회장 항소심도 ‘유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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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유 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횡령ㆍ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모 일간지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4천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간지 회장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2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산청군 단성면에 지리산생명마을(유스호스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3억 2천여만 원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11월께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신문사 이사 등재 등을 미끼로 정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일간지 회장 B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 지리산생명마을 관련 비판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로부터 25만 원 상당 의류와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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