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2명 구속
위장폐업 후 회사이름만 바꿔 계속 사업을 하는 수법으로 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낸 경남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금액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이모(57) 씨 등 해당 업체 대표 등 2명은 사기ㆍ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장폐업에 가담한 근로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2015년 사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폐업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폐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해 9억 7천만 원을 타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근로자나 친ㆍ인척을 새 대표로 앉히고 회사 이름만 바꾼 뒤 일하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해 사업을 지속했다.
사실상 똑같은 회사인데 간판만 바꿔 달고 체당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이다.
적발된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불법으로 받은 체당금 9억 7천만 원 중 4억 1천만 원을 국가에 돌려줬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