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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삼성重 휴업수당 공방
‘크레인 사고’ 삼성重 휴업수당 공방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7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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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사측 고발 업체, “지급 의무 없어”
▲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사측을 대상으로 휴업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단체들이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사측을 집단 고발하기로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측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하청업체에 있으며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크레인 사고로 인한 고용부의 작업중지명령 뒤 휴업수당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크레인 사고로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지만 이들 대다수는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3일치 휴업수당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동안 고용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부 직무유기로 휴업수당 미지급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며 고용부 통영지청장 퇴진을 촉구했다.

 또 사용자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을 집단 고발하기로 했다.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한다며 삼성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석 달이 지났으나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와 고용부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 중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이들도 있다”며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이들은 그대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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