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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원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시급
경남 교원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17.08.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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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창원 모 여고 ‘몰래카메라’, ‘부적절 훈화’ 사건은 교원의 성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탈의장이 없는 여고 교실에 학생 동의도 구하지 않고 360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교사의 성인식 부족과 학생 인권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행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학교장이 훈시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훈화 역시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이다. 아무리 교육을 위한 훈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여학생을 모아 놓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창원여성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원의 ‘성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1학년 학생들이 전년 같은 학년과 성적이 떨어졌다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비유하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교육청의 성희롱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일은 교육청의 성희롱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특별감사와 해당 학교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몰카교사와 해당 학교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여성비화 훈화를 한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담당 장학사 2명은 민원업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았고 상급자인 과장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몰카 사건과 부적절 훈화는 단지 이 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내 다른 학교에서 이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성희롱 교사, 학교장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몰카 사건과 부적절한 훈화는 도내 학교 현장의 성인식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엄중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보다 사전에 성인식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 교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 전수 조사를 하고 성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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