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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유예,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수능 개편 유예,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8.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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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4과목 또는 7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결정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더 초래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한 처사다. 이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 발표 이후 2가지의 시안에 대해 장단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돼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자신이 배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실제 배운 과목과 수능이 일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상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교육제도 및 정책의 잦은 변경과 그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었다. 특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인 대입제도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새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교육회의까지 만들면서 제도와 정책의 안정성을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으로 방안 발표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일정이 당초보다 매우 늦어져 현 중3의 고입 준비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됐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안에서 보듯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시안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또, 수능개편 방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까지를 총망라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종합발표하기로 해 더욱더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능 개편 방안 1년 유예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밟아온 폐해를 또다시 재연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제도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켰다. 대입제도의 국민적 합의와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정책이나 제도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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