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ㆍ도 교대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남 등 소외지역의 현직 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임용고시를 도입하면서 인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0% 내에서 지역근무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의무 복무제로 운영해오던 교육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초등 임용고시를 시행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교사 후보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후 지역가산점은 지난 2012년까지 6%로 운영돼 큰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3%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천854명 가운데 현직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11.5%)에 달한다. 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 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제안한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 가산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남 교원 임용자 가운데 연간 15명가량이 타 지역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유출 지역은 생활 여건이 좋은 서울ㆍ경기 지역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시도교육감이 제안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안’이 현실화돼 경남 교원 역외 유출을 막고 교단 안정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