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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34% 우울증 ‘위험 수위’
마필관리사 34% 우울증 ‘위험 수위’
  • 박재근ㆍ김용구
  • 승인 2017.09.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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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ㆍ급여 등 원인 해경 등 특수직 공무원 4년간 40%가량 증가
 마필관리사들의 잇단 자살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직무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필관리사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소속 마필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울증 증세 원인으로 1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월별 급여의 불안정성, 소속감 부재, 바쁜 일상으로 가정생활 소홀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부산경남본부를 비롯한 14개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255건에 대해서는 전ㆍ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외의 법 위반 270건은 4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교사들이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ㆍ크레인 등 위험기계ㆍ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허술했다. 조명탑ㆍ방송중계탑ㆍ폐수처리장ㆍ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구비된 산화에틸렌ㆍ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부산경남본부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 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07건(2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94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통합적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마사회가 스스로가 말 관리사들의 고용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임금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한편, 해경ㆍ경찰ㆍ군인ㆍ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최근 4년간 무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ㆍ청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수직 공무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천607명에서 2016년 2천25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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