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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산마사회 감독 자정 노력을
노동부 부산마사회 감독 자정 노력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9.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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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창원에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30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남성은 평소 과도한 직장 내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측 역시 숨진 남성이 13년가량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지난 6월에는 장염에 걸려 일하기 힘든 상황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숨진 다른 30대 마필관리사도 숨지기 전 아내와의 통화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고 경마장에 대한 불평을 담은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종 언론 등에서 마사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 역시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자살이 잇따랐던 부산경남경마공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에만 255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전ㆍ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외의 법 위반 270건에 대해서는 4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조교사들이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모두 107건(2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소속 마필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 조사에서 34%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통합적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체계 구축, 전문적인 상담ㆍ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특별감독 조치를 박수받을 만하다. 이를 계기로 마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 관리사들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임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사회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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