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1 (금)
불공정 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불공정 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 권우상
  • 승인 2017.09.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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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모든 청년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모양이다. 성적은 하위권, 아예 지원 자격도 안 되는 국회의원 비서관, 전직 원장의 딸 등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 이모 의원의 조카 A씨가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신입사원 선발 당시 부정 입사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서류심사에서 학점과 어학성적 등을 합산해 성적순으로 1차 선발하는데 A씨는 서류전형 520명 지원자 가운데 400등이었지만 1차 합격자 22명 명단에 포함됐고 면접 점수 역시 합격 기준을 미달했지만 최종합격 6명 명단에 들었다.

 공정성 논란은 한국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만이 아니라 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일인데도 미국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보자. 웨스트 텍사스 엔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이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단으로서 켈리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런데 일부 응원단과 학부모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원인데 켈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켈리가 응원단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하는데 켈리는 장애인이라 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켈리를 응원단으로 발탁하면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켈리 부모는 이와 다른 주장으로 반박했다. 켈리가 장애인이라 체조는 할 수 없지만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백인 여성인 흡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적성시험(LSAT)도 그런대로 잘 봤는데(백분위 83점)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흡우드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vtion)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학 성적과 입학점수가 흡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흡우드는 불공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고용자간의 불공정한 갑질 논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의 특혜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불공정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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