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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몰카 범죄에 범정부 대책 동참을
도 넘은 몰카 범죄에 범정부 대책 동참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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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몰카 범죄 수법과 범죄의 편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할 때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안경, 볼펜, 시계 등으로 위장한 도촬 기기,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폐쇄회로(CC)TV 등이 개발된 것은 물론 이 기기들이 온ㆍ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됐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는 스마트폰 등 일상 기기로도 저지를 수 있어 그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

 창원 한 회사에서 30대 남성이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초순께 변기 커버 윗면엔 휴대폰을 부착해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 밖을 비추도록 했다.

 지난 6월 창원 한 여고에서는 40대 남교사가 교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은 바구니를 확인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변형 카메라’ 수입ㆍ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ㆍ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몰카 영상물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신상털기’가 이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소형기기 판매 규제가 없는, 솜방망이 식 처벌에 그쳐 몰카 범죄를 양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박수받을 만하다. 도민들 역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몰카 추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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