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59 (토)
도시정보시스템, 누락세금 부과
도시정보시스템, 누락세금 부과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10.15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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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ㆍ건물 정보 활용 시범 2억2천만원 찾아내
 창원시가 도시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를 이용해 누락된 세금을 찾아냈다.

 창원시는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세원발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누락세금 2억 2천여만 원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서류는 전산화 됐다고 하지만 글자와 숫자로 된 문서형태다. 수만 건을 과세하다보면 문서로는 과세대상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창원시는 도시정보시스템의 교통ㆍ건물ㆍ환경ㆍ지하매설물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과세 대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도시정보시스템상 항공사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화면에 지번을 입력해 부과에서 제외된 사례를 찾아낸 것이다.

 화면으로 과세대상을 찾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창원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간정보 화면에 과세대상인데도 누락된 물건이 뜨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면제지역인지, 실제로 세금이 누락된 지역인지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건물 소유주나 도로 이용자가 내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1억 2천700만 원, 도로 점용료 1억 200만 원 등 누락세금 2억 2천900만 원을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이용해 묻힌 세금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었다”며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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