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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비정규직 임금 타결점 찾아야
교육당국 비정규직 임금 타결점 찾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0.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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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에도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을 벌여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 858곳 중 27%인 229개교가 급식 차질을 빚었다. 이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창원유목초등학교 등 대부분 학교는 도시락, 빵, 우유, 떡, 샌드위치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지만, 큰 혼란을 겪었다. 연대회의는 당시 총파업 때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근속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등이 쟁점이 됐다.

 기존 장기근속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2년 차부터 연간 3만 원으로 현재보다 1만 원 올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섭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을 근속수당 도입ㆍ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교섭이 중단됐다.

 최근 교섭에서 근속수당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쟁점이 됐다. 교육 부분은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209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근속수당을 인상하면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반면,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지난달 26일 4차 본 교섭에서 의제도 아닌 임금 산정시간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교섭 쟁점 사안마다 총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 혼란에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양 측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염두에 두고, 성의 있는 교섭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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