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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2월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남해군, 12월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7.10.18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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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사례 등 고려 업계환경 변화 주요인 이용객 불편 해소될 듯
▲ 남해군이 오는 12월부터 그간 시행돼 온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해군 내 택시승강장 모습.

 남해군이 오는 12월 1월부터 그간 시행돼 온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법인ㆍ개인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결정은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군내 택시업계의 의견,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ㆍ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

 택시부제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훈령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그간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다.

 다만 택시부제는 시행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남해군 내 택시업계는 택시관계자 간담회 또는 각종 회의 시 택시부제 조정 또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인ㆍ개인택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최근까지 택시부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지역 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택시업계 환경이 변화된 점도 이번 부제 해제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됐다.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돼 왔으나 남해군의 적극적인 택시감차사업 추진으로 군내 택시가 기존 180대(부제 적용 시 150대)에서 올해 현재 160대이며 내년 3월까지 감차사업을 완료하면 137대(개인 92대, 법인 45대)로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군은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민과 관광객들은 그간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우려사항도 충분히 검토,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될 경우 부제 해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제 해제를 통해 부제 차량 차고지 입고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한편, 밤샘주차의 경우 법령해석에 따라 필요한 장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고지를 조성하고 신고한 후 이용하면 밤샘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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