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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대책 정부가 적극 나서야
반려견 물림 대책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10.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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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수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개에 물린 50대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문 개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격리해야 한다, 나아가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마다 개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경남에서 100여 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지난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110건, 2015년 104건, 지난해 129건 등으로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16일 거제시 사등면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주 한 주택에서 기르던 풍산개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의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맹견(dangerous dog) 견주는 정부에 등록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국 역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견 사고는 개를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젠 우리 정부도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를 채우게 돼 있다. 하지만 처벌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고, 그나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꾸준한 단속을 통해 맹견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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