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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사고 위험물 운반관리 점검 기회로
창원터널 사고 위험물 운반관리 점검 기회로
  • 경남매일
  • 승인 2017.11.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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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터널 유류 운반 차량 화재사고는 위험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트럭 운전자가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데도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점이 드러났다. 위험물 운반 차량으로 지정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점,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소관 부처가 소방청ㆍ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 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인화성 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만 소방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법에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항공기, 철도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고, 선박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돼 있으나 강제 장치는 없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이러한 부실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안전문제가 화두가 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아직도 관련 장치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사고가 나면 제도장치 미비가 지적됐지만 그동안 무슨 교훈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규제 천국 우리나라에서 안전문제에는 이토록 규제가 느슨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도대체 정부와 관련 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안전문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장치를 꼼꼼히 해야 한다. 위험물질은 도처에 널려 있고 가짓수도 늘어가는데 아직도 수십년 된 조자룡 헌 칼로 싸우려 하니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늘상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이번 기회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탁상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운송관련자 등도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꼼꼼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기 바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무슨 망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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