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5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종업원을 속여 35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경남 등 영남권 편의점 21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천100만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영남 일대 여관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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