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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지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지원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7.11.2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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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30일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무역회관 2층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2017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맞춤형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행사를 연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2017년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에 선정돼 디지털콘텐츠 분야 기업들에게 무료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자문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자율적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자문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자문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검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16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했으며 4회에 걸쳐 공정거래 교육(19개 업체, 29명 수료)을 지원한 바 있다.

 자율적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사전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유도와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관리 방향, 공공거래 제도 및 사례분석을 다루며 계약서 해석, 계약 성립 및 이행,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공정거래 교육에서는 공정거래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기업의 마케팅전략 및 노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의 불공정거래 요소 차단 및 불평등사례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영남권 지역 내 애플리케이션, 게임, 만화,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웹 기반 프로그래밍, VR, 광고, 온라인 기반 사업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 재직자 및 사업자, 창업자라면 누구든지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남권 외 지역 기업체들은 (사)한국무영남권 디지털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무료법률 자문 및 교육 신청방법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로 전화(053-850-5576)하거나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iacf.daegu.ac.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방문한 후 메인화면 정보광장→공지사항→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글을 클릭하면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선인터넷산업연합회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 연락하면 해당 기관 연결이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DC상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다운이 가능하며, 기업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할 경우 DC상생협력센터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 관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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