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양농협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농협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월 21일 자 4면 보도>
22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직원들이 수년간 자신의 대출 내용 등 개인정보 1천700여 건을 무단조회해 사생활을 침범했다는 A씨(51)의 고소에 따라 그동안 4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송치된 농협 직원 B씨(41ㆍ여) 등 5명은 지난 2010년부터 수년간 농협 전산망으로 A씨의 신용카드 사용과 하이패스 지출 내용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대상 중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37명은 A씨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받았거나 농협 업무 처리를 위해 조회한 것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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