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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 통보 강화해야”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 통보 강화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1.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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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제품안전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이 23일 초ㆍ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지난 15일 내린 바 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현행 제도는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제품의 지난 5년간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로 나타났다. 이중 교복의 경우 평균치보다 30%가량 높은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리콜처분 대상 업체가 직접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콜 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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