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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핵심현장 111건 불법 적발
도, 미세먼지 핵심현장 111건 불법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2.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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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 1천204곳을 점검, 총 1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18개 전 시ㆍ군에서 연 인원 1천25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불법소각 39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기준 위반 70건, 황 함유량 기준초과 유류사용 2건을 각각 적발했다.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무방비로 비산먼지를 배출한 26개 사업장을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불법소각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개인 등 55곳은 과태료 3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별로 맞춤형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은 “맞춤형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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