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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 합의
대우조선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 합의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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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ㆍ수당 기본급 전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과 올해 임금 등 2년 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는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이 없는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연 48만 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36만 원), 설ㆍ추석 선물비(연 20만 원), 간식권(연 12만 원), 이ㆍ미용권(연 9만 5천원) 등의 수당이 기본급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단협에서는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ㆍ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22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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