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연말을 맞아 주취자 구급출동이 잦아드는 것에 대비해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방지를 위해 홍보 및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과 같은 달 17일 주취자에 의해 구급출동을 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얼굴을 가격해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ㆍ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최선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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