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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허가 안 받고 소유 땅 팔아 사용
법인 허가 안 받고 소유 땅 팔아 사용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12.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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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1곳 특별조사 재산 부당 이용 33곳 적발 아내에게 무단 증여 잡아
▲ 경남도는 법인 소유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법인 소유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0개 시ㆍ군 111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특별조사했다. 이 결과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법인 대표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재산 관리를 한 33개 법인을 적발했다.

 지난 7월 전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토지 4필지 6천739㎡를 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1억 8천여만 원에 매도해 그 땅값을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A 법인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또 다른 전 대표이사가 1천700여만 원의 법인 소유 토지 3필지 1천356㎡를 자신 아내에게 무단 증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B 법인은 지난해 2월 대표이사가 기본 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3필지 557㎡를 2천500만 원에 매도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법인 이사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 설정 토지를 구매하면 안 되는데도 1억여 원의 금융기관 근저당이 잡힌 자신의 며느리 토지 187㎡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보상금 3억 6천여만 원 중 2억 4천300만 원을 건물 개축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도 1천700만 원을 초과한 2억 6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 법인은 이듬해인 지난 2015년 6월 도로 편입보상금 중 1천200만 원을 무단으로 건물 방수와 도색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 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천8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나머지 법인은 증여 또는 매입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거나 철거 건물 보상비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시설 잉여금ㆍ비지정후원금 부당 처리 등을 지적받았다.

 도는 A, B, C 3개 법인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하고 D 법인을 포함해 부당하게 집행된 재정 17억 5천만 원은 환수 조처하거나 법인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등 법인 회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물론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 재산취득이나 임원 임명 및 해임은 시ㆍ군에 위임돼 법인 업무처리가 이원화됨으로써 상당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법인 운영 투명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남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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