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18 (금)
여성 성폭행 후 무고 고소, 징역 4년
여성 성폭행 후 무고 고소, 징역 4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12.27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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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어 죄책 무겁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리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 온 B양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져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씨는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집 밖에 나간 뒤 만취해 잠자던 B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합의해 성관계하다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고, 당시 B양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다며 시종 범행을 부인해왔다.

 오히려 A씨는 B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A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이 과정에서 B양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이어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신고한 B양 친구, 경찰관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조절ㆍ판단 능력이 결여된 B양을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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