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우려해서다.
이 탓에 일부 공직자들은 이른바 SNS상의 ‘좋아요’ 포비아(공포증)가 생겨날 정도다. 도내 A 공무원은 최근 SNS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했다. 페친이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정치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글이 정치적 ‘색’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는 ‘좋아요’를 누를 수 없었다. 혹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까 봐서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감사관실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도 소개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좋아요’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합니다’라거나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응원 댓글을 달지 말 것도 당부했다. 사실상 선거 관련 글은 그냥 보기만 하라는 ‘지시’다.
경남도 관계자는 “모 정치인과 일면식은 없지만 페친인데 가끔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줬는데 요즘은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좋아요’가 두려운 요즘이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