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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의령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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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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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읍ㆍ면 전담 창구 설치 내달 2일부터 신청ㆍ접수
 의령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13개 읍ㆍ면(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다음 달 2일부터 사업안내 및 오프라인 신청ㆍ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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