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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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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시행 피로 가중 업무 경우 인정
 내년부터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나 교대 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ㆍ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히 인정된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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