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은 엄격히 통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