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45 (토)
이제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어요
이제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어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1.03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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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ㆍ사생활 보호법 시행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
▲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화장실이 확 바뀐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기존 화장실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행 초기라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변기 막힘으로 인한 사용불편이나 유지ㆍ보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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