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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대리수술’ 검찰 송치
부산대병원 ‘대리수술’ 검찰 송치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1.05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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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수사
 속보= 수술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진을 바꿔 수술한 부산대병원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6일 자 5면>

 의료법 위반을 수사 중인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두통으로 부산대 병원을 찾은 박모 씨(70)는 뇌출혈 증상을 보여 10월 5일 뇌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했고 한 달 뒤인 11월 6일 숨졌다.

 수술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측은 전문의인 A교수가 집도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보호자(아들) 서명을 받아 갔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는 A교수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고 대신 해당과 다른 교수가 박씨를 수술했다.

 병원 측은 좋지 않은 수술 경과에 의문을 품은 가족들이 추궁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서구보건소의 조사 자료와 출입자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A교수와 B교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보건소에 통보하고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한 전공의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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