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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중독 사업장 "노동자 전원 검진받아야"
납중독 사업장 "노동자 전원 검진받아야"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1.0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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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명령 퇴직자들도 추가 검진받도록
 밀양의 한 금속공장 60대 노동자가 납중독을 호소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밀양 A 금속 생산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오는 31일까지 하도록 사업주에게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일하는 생산직 외에 퇴직자들도 근로자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추가 검진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일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를 했다.

 이 평가는 분진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장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양산지청은 검사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업체서 16년간 일한 정모 씨(61)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된 주조(주물)작업으로 심각한 납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는 부산에서 장기간 납을 취급하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밀양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이 회사는 납을 취급하는 주조공장을 설치하려다 매출액 중 10%에 그치는 데다 문제가 되자 아예 일부 생산 라인을 철수했다.

 양산지청 측은 "작업자들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며 "납을 취급하는 사업장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등을 본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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